서론

나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도를 실천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 간 화목 증진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나주시 효도수당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효도수당은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중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가 있는 경우 1가구당 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가족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나주시 효도수당은 가족 간 화목 증진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4대 이상 가정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도를 실천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효(孝)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나주시 효도수당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나주시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1. 접수처

* 나주시 관내 주민센터 *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2. 문의처

*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참고 사항

* 효도수당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써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입니다. * 지급액은 1가구당 월 50,000원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효도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내용

나주시는 효도수당 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나주시는 효도를 실천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 간 화목 증진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중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가 있는 경우 1가구당 월 50,000원이 지급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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